자녀가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로서 목돈을 보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성인 자녀 5천만 원 / 혼인·출산 시 합산 최대 1.5억 원 추가 공제 가능)를 넘어서는 금액이라면, 반드시 '빌려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 있어야 합니다.
1.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5가지
종이 한 장에 적더라도 다음 내용이 빠지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적 사항: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원금: 빌려주는 금액을 정확히 기재.
이자율: 무이자로 할지, 유이자로 할지 명시.
변제 기일: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
서명 날인: 양측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자필 서명.
2. '이자'는 반드시 실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다면, 국세청은 이를 '허위 계약'으로 봅니다.
적정 이율: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주의점: 법정 이자보다 낮게 받거나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그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대상이 아님)
증빙: 이자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보내고, 비고란에 'O월분 이자'라고 적어 기록을 남기세요.
3. '확정일자'로 객관적인 시점을 증명하세요
차용증을 나중에 급하게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작성 시점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차용증 사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4. 법률생활연구소의 '세무조사 방어' 팁
자녀의 상환 능력: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가 수억 원을 갚겠다고 차용증을 쓰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자녀의 소득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세요.
원금 상환 기록: 만기 때 한 번에 갚는 것보다, 소액이라도 원금을 조금씩 상환해 나가는 기록이 있으면 훨씬 더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현금 거래 금지: 빌려줄 때도, 이자를 받을 때도 반드시 계좌이체를 활용해 통장에 흔적을 남기셔야 합니다.
가족 간의 정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세금입니다. 소중한 자녀에게 도움을 주려다 세금 폭탄이라는 짐을 지우지 않도록, 오늘 알려드린 차용증 작성법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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