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도장 찍기 전, 등기부등본에서 이 3가지는 보셨나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법률생활연구소'입니다.
부동산 계약,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주민등록증'과 같아서, 이 안에 담긴 권리 관계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전세사기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의 3단 구성 이해하기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 등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알려줍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누구인지', '가압류나 가처분 등 소유권을 위협하는 기록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저당권(은행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가?: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서상의 집주인 이름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했는지 반드시 대조하세요.
근저당권(대출)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권 금액과 내 보증금을 더했을 때, 집값의 70~80%를 넘는다면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갑구의 '낙찰·압류' 기록: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 권리 분쟁 기록이 있다면 그 집은 절대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 실전 분석 가이드]
등기부등본을 볼 때 놓치기 쉬운 '신탁 등기'나 '임차권 등기' 등을 확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관련 자료 보기]:
3. 계약 후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시'의 상태만 보여줍니다. 따라서 계약 당일뿐만 아니라, 잔금을 치르는 날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 기간에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 연구소의 조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몇백 원의 비용으로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것만 믿지 마시고, 계약 당일 반드시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꼼꼼함이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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